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아파트 재산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에이미니니입니다.
9월이 되니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안내가 왔어요.
네이버 안내문으로 확인했는데 저는 주로 위택스로 납부하고 있어요.
위택스 어플로 들어가보면 내가 내야할 세금들을 바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카드로 납부하면서 할부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이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카드할부가 가능한 것은 매번 다르고 또 할부 개월수도 카드사마다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래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납부 기간은 각 월의 14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주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리고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고지되는 달에 따라 납부 대상이 달라집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택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1기분, 9월에는 2기분이 각각 부과됩니다.
2. 7월 고지 재산세
1. 대상: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기분(1/2),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 1기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1기분이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체 금액이 한 번에 고지됩니다.
3. 9월 고지 재산세
1. 대상: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2/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토지세와 주택 2기분: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함께, 7월에 고지된 주택 재산세의 2기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제때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저는 위택스 - 서울시 STAX 어플을 통해서 납부합니다.
네이버에 세금 고지서가 오는 것을 네이버페이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위택스에 있는 카드로 납부를 하고 공지사항에 보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가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카드가 있으면 무이자로 납부합니다.
카드납부가 싫으신 분들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결제 시 주의사항
세금은 한번 납부하면 납부방법을 정정하기 위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재결제가 불가능하니 꼭 납부방법을 잘 선택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이자 할부카드가 있는것을 모르고 납부했다가 취소하고 재결제를 하려고 하니 세금은 그렇게 취소 재결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세 위택스 납부 방법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한번에 납부해도 되고요.
나눠서 납부해도 됩니다.
날짜가 지나기 전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달엔 환경개선부담금도 나와서 9월30일까지 내야하는 세금이 두가지가 있었어요.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실 때는 위택스에는 신용카드 종류별로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택스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


꼭 지정되어있는것은 아니고 월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한카드 혜택이 있어서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용하는 카드에 무이자 할부 혜택이 없어서 한번에 계산했어요.
신용카드 아니고 계좌이체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날짜 지나지 않게 잘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사칭 (주민세 체납 독촉장) 피싱메일도 요즘 자주 오고 있다고 하네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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