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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실비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후기

by 에이미니니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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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미니니예요. 

아이가 이전에 학교에서 다친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아요. 

큰아이가 한번 이렇게 체육시간에 다친적이 있었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둘째도 교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신청 다시 하게 되었어요 .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담임선생님에게 들어서 알게되었고 개인적으로 아이들 실비보험이 따로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서류는 떼놓았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는 개인적 실비와는 별개로 따로 나오는 것이라서 실비보험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도 이중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실비 신청 하시면서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좋아요. 

받는 방법과 신청법, 그리고 지급이 얼만큼 되었는지 그 후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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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실비

 

아이가 다친 것은 교실에서 그랬고요. 

교탁으로 나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염좌와 멍이 많이 들었어요. 

한동안 절뚝이고 걸었고요.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고 보조기 착용을 한동안 하고 다녀야 했어요.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라 깁스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실비보험과 같이 내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을 거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학교 밖에서 다친 것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학교안에서 활동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선 신청이 가능해요. 

이건 담임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 미리 신청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완료된 이후 서류를 떼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란?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제도에서 보장하는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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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신청범위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고 또는 야외활동 체육, 체험학습등 학교 행사 등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아이의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 공제제도로 인해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을듯 하고요. 

아이의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엔 이중으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으니 좋고요. 

저는 실비보험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했고요. 

이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서류를 뗄때 여러장 뗄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실비

 

아이의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병원에서 서류를 떼었어요. 

이때 보면 금일 학교 교실에서 넘어지며 심하게 부딪힘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의사쌤게 처음 진료를 받을때 고지했고요. 

내가 병원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고안전공제회에 미리 다친 과정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럼 이후 치료가 끝나고 이렇게 서류를 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서류 

기본적인 일반 보험회사에 실비신청을 할때와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실비가 있다면 한번만 서류를 떼면 되어요. 

 

1. 질병코드번호가 들어간 서류, (처방전, 진단서, 등등)

2. 진료비영수증

3. 진료비상세내역서 (비급여 있는경우 꼭 필요)

4. 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

 

저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개인실비도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접수하면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접수하는곳

 

신청하고 기다리면 공제급여가 입금됩니다. 

같은날 일반보험 실비와 공제회 실비를 함께 접수했는데 일반보험 실비가 먼저 처리되어 들어왔어요. 

두 금액은 동일했고요. 

공제회에서 들어온 금액은 서류뗄때 필요했던 3000원 .

요것만 제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은 다 들어왔어요. 

 

아이의 치료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작게 들어온 것 같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다친 것 때문에 치료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좋은것 같아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실비

50만원 미만이면 좀더 빨리 처리되는듯 해요. 

그리고 문서로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처리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깔끔 정확하게 처리되는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활동, 학교내, 이런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치료가 된 이후 꼭 공제회에 서류를 접수해서 처리받으세요. 

보통은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처리되는경우가 많지만 접수는 학부모가 직접해야하니까요. 

치료가 완벽하게 끝나고 난 이후에 서류를 여러개 뗄 필요없이 한번만 떼서 보험청구를 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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