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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by 에이미니니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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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95% 지급, 간단한 홈택스 신청 절차, 자격 요건과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봤어요.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1. 2025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신청기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 아직 12월 1일까지 기한이 남아있어요. 

이게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서는 아예 신청도 안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0원으로 바뀌니 빨리 신청하셔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산정금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만약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기간을 지나 신청을 못해서 받을 수 없다면 정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또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동시에 신청해서 각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

지급 시기: 2026년 1월 말 이후 순차 지급

지급 비율: 정상 지급액의 95%

 

만약 내가 정상기간 내에 신청을 했다면 100% 받을 수 있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한다면 5%만 제외하고 95%를 받을 수 있어요. 

이마저도 또 지나버리면 아예 0원이 되니까 꼭 체크하고 신청하셔야겠죠? 

 

예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계산하고 신청했었어요. 

 

그때도 기간 내 신청하느라 꽤 촉박하게 했었었는데 미리미리 신청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꼭 확인해야겠지요?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3.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야 하고요.

근로자녀장려금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포함한 연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 연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라면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라면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이때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빚이 있다고 해서 그 채무금액이 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재산만 생각해서 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청할 때도 나는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이 있었고, 예를 들어 집이 2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은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이 채무 금액이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이 2억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중복 신청: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만약 내가 맞벌이 부부라고 했을때 부부 합산 6,0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자녀 1명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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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기준과 감액 규정 확인사항

재산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사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것이고 내 돈은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금액에서 부채가 빠지지 않아요.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PC 노트북으로 신청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을 찾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누르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모바일 앱으로 할 때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손택스 앱(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메일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릅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3. PC나 어플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 

ARS 전화는 1544-9944로 연결합니다. 

만약 내가 안내문을 받은 것이 있다면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계좌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꼭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 변경 - 이혼이나 별거 등 가구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가족 정보를 수정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예상금액 미리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입금된 금액이 다를 경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4. 지급제외나 환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적어볼게요. 

 

1.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세금 체납 또는 세무조사 중인 경우
3. 소득·재산을 허위 기재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 전 꼭 확인 기한 후 신청 95% 수령법

포스팅 마무리 하기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1일이 지나면 0원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95%라도 받을 수 있는 지금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것.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있는 건 다행이에요. 

 

모르고 지나치거나 시간이 지나 때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꼭 체크해 두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들어가보기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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