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미니니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저는 현대해상 하이카를 이용하고 있어요.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을 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고 사고없이 이용하니 매년 가격도 내려가고 좋더라고요.
금액은 가족한정으로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다보면 가족이외 타인이 차량을 써야할 일이 생기죠.
그럴때는 가족한정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 타인이 운전할 때 무보험차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가족 이외 운전을 해야할 날짜가 정확히 정해진다면 그 기간동안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전체운전가능 기간으로 바꿀 수 있으니 꼭 그렇게 바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뿐 아니라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확대특약
1.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다른 자동차보험은 원데이보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현대해상은 이름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건 직접 전화를 해서 바꿔줘도 되고요. 어플이 있으시다면 직접 바꾸고 결제해도 됩니다.
저는 직접 어플에서 신청하고 바꾸었는데 어른들 어려우실 때는 고객센터 전화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우선!
뜻먼저.
원데이자동차보험 & 단기운전자보험 차이는?
1. 원데이자동차보험
1) 운전자 본인이 직접가입 해야합니다.
2) 가입을 한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단기운전자확대특약
1) 차주가 가입해야합니다.
2)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추가가입합니다.
3) 가입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일가입 불가능합니다.
큰 차이는 위 정도 됩니다.
그외 자동차 보험사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이라 그 위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2. 현대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이용안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차주가 가입을 해야합니다.
저는 제가 차주였고 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가족한정 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보두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확대해준 것이었고요.
보험료가 기간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딱 기간이 2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가입했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단기보험 가능 기간은 단기 1일에서 최대 60일까지 가능했어요.
3. 현대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이용절차
내 보험을 선택하고 날짜를 지정하고 보험료 계산후 납입 - 전자서명 (인증) 하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간단했어요.
고객센터에 연결하신다면 좀 더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했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고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써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고객센터는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는 어플을 통해 직접 처리하시면 빠르게 다음날 쓰실 수 있어요.
4. 유의사항
1) 보험 기간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2) 가입하신 특약의 취소는 시작일 기준 1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3) 변경은 기간축소만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늘어난 일정만큼 추가로 가입해주세요.
4) 공동물건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콜센터 전화번호 : 02-2116-1004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5. 현대해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이용후기 금액
저는 직접 어플로 들어가서 이용했어요.
어플로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화면에 <단기운전자확대 특약가입/ 취소> 부분이 보입니다.
이부분을 누르고 원하는기간을 지정하고 금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저는 2일만 필요했고 날짜 지정을 하고 금액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입금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처리가 되고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됩니다.
특약기간과 가입완료 안내가 옵니다.
가입내역까지 안받을 수 있고요.
안전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2일동안 이용한 보험료는 4610원이었습니다.
특약이용료로 아주 가벼운 급액이었지만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타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게 된다면 혹시나 사고가 났을때 차주가 입을 손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단점도 있어요.
사고가 날 경우 차주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최대 유의사항
가입을 하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타인이 운전을 해야하는 그 전날까지 꼭 차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효력은 다음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차를 30일에 빌려주기로 했다면.
차주는 29일 밤 11시 59분까지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30일 새벽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만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차를 빌려주는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빌려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것이 제일 좋고 안전운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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