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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속 과태료 조회 범칙금 납부

by 에이미니니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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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반갑지 않은 우편인데 요즘은 우편함으로 도착하는 우편물들은 늘 달갑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이메일을 대부분 사용하고 나라에서 도착하는 고지서 및 우편물 들은 돈을 내야하는 것들이 많죠. 

이번에 이렇게 도착한 것을 뜯어보기도 전에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도착한 고지서를 받으면 늘 바로바로 내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사전납부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경과 되면 감경도 받을 수 없으니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고지서를 받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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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착한 고지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었어요. 

의겨네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 애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민원24 사이트 주소 클릭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단속이 된 것은 12월 19일

고지서가 만들어진 날은 12월 22일

집에 도착한 것은 일주일 정도 뒤였고요. 

바로 납부해서 12월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 했어요. 

 

단속카메라에 찍힌다고 하더라도 고지서가 바로 집으로 도착하는 것은 아니니 걸리지 않았나? 하고 아무 생각없이 지나칠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지서가 늦게 도착을 하면 내가 언제 단속이 된거지?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게 되고요. 

속도위반을 했거나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바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속 과태료 조회 범칙금 납부

 

단속카메라에 걸렸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었다고 고지서가 오게되죠. 

 

이때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1.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 30일간
위반 운전자 확인 - 범칙금 : 3만원 (벌점 0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 (벌점없음) - 과태료 32000원 (사전납부로 20% 감경)
사전납부기한 경과시 : 4만원

 

 

2.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경우에만 납부 하 룻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되면 고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감경되고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며 과태료 절차는 종료됩니다. 

 

 

의견제출은 내가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고지서가 잘못 도착한 것이란 것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어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미 팔았는데 이게 행정상 오류가 있어서 이전 주인인 지인에게 과태료가 날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때 의견제출을 통해서 내가 필요없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속 과태료 조회 범칙금 납부

 

속도위반으로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입니다. 

주차단속에 걸렸을때도 이렇게 고지서가 날아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사전납부를 통해서 감경받아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10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11이 되니 바로 고지서가 날아오네요. 

어디서든 속도를 잘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할것 같아요.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과속 과태료 조회 범칙금 납부

 

여기에서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죠. 

벌점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늘 이런 문구를 받으면 범칙금으로 내는 것이 나은것인지 과태료로 내는 것이 나은것인지 헛갈리더라고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과태료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

범칙금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행위자(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 불가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기록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나오는 벌금입니다. 차량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가게 되는데 차주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닌 타인이 운전을 할 수 도 있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납부방법은?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 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꼐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범칙금 -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 벌점 있음 - 미납시 가산금 20% 
과태료 -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벌점 없음 - 미납시 가산금 3%


위반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운전자로 하여금 범칙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의무는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범칙금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직접 발부받아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 발부는 차량 소유자와 위반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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