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미니니예요.
8월 후반기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포스트잍 한장이 붙어있더라고요.
통장이 붙여놓은 것이었는데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를 하고 있으니 통화로 간단히 가능하다고 해요.
비대면으로 하는것이라 통장이 집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뭔가를 작성하는것이 아닌 전화통화로 간단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이것이 무엇인지 통화 이후에 알아봤어요.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네 원래는 2023주민등록사실조사인데요.
2023년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이에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이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것
이장 , 통장 및 읍/면/동 공문원이 방문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기간 : 2023.7.17-10.31일까지
이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전에 아동의 출생미등록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비대면 통화로 조사에 임하고 보니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조사기간 및 대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 2023.7.17(월) - 10.31(화)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 및 신고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1.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2.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3.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4.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5.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6.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기간이 있어요.
2023.7.24-8.20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만약 이 기간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통장, 이장 및 공무원이 2023.8.21-10.10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맞춰서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조사방식
1. 비대면 사실조사
2023.-7.24(월) 8/20(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사실 조사
2023.8.21 (월) - 10. 10(화) 까지 비대면 사실 조사 미참여자 또는 중점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직접 세대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할 사항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자>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션중고장터 이용방법 물품등록 배송 발송신청 하는법 (1) | 2023.09.13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신청방법 정리 (2) | 2023.09.09 |
스타벅스 와이파이 아이디 비밀번호 무료 (2) | 2023.09.03 |
신세계상품권 스타벅스 이용법 SSG 머니 (3) | 2023.08.25 |
중원대학교 워터파크 워터피아 이용방법 가격 위치 (1) | 2023.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