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금금조회 신청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
주의점
1. 초과금 환급분에 대해서는 환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2. 치매나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및 군입대로 부득이하게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초과분 호나급을 받아야 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직계존비속 이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등을 첨부하여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금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신청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받는 금액이 사라진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1. 공간 홈페이지에 접속
2. 메뉴중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3.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통해 로그인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4. 환급금 신청 가능 조회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조회하는 사람이 피부양자 (세대원)인 경우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보담한 연간 (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상한제 적용 구분
1.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2.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3.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촤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가 다방면으로 가능했어요.
지금은 제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지 않았지만 지인은 조회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 있었다해요.
그래서 기한내에 환급금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쯤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꼭 한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래요.
몰라서 받지 못하는 과오납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조회햅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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