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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통장과 전화통화로 완료

by 에이미니니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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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미니니예요. 

8월 후반기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포스트잍 한장이 붙어있더라고요. 

통장이 붙여놓은 것이었는데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를 하고 있으니 통화로 간단히 가능하다고 해요. 

비대면으로 하는것이라 통장이 집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뭔가를 작성하는것이 아닌 전화통화로 간단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이것이 무엇인지 통화 이후에 알아봤어요.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네 원래는 2023주민등록사실조사인데요. 

2023년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이에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이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것

이장 , 통장 및 읍/면/동 공문원이 방문 조사 또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기간 : 2023.7.17-10.31일까지 

이번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된다고 해요. 

 

이전에 아동의 출생미등록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함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비대면 통화로 조사에 임하고 보니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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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및 대상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기간 중 2023.7.17(월) - 10.31(화)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 및 신고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가?

 

1.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2.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3.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4.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5.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6.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기간이 있어요. 

2023.7.24-8.20 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하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어요.

만약 이 기간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통장, 이장 및 공무원이 2023.8.21-10.10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맞춰서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조사방식 

1. 비대면 사실조사 

2023.-7.24(월) 8/20(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사실 조사 

2023.8.21 (월) - 10. 10(화) 까지 비대면 사실 조사 미참여자 또는 중점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직접 세대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할 사항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자>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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